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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원래 수령 나이보다 일찍 받는
조기 수급자가 85만 명에 이르러
100만 명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 도입 후 가장 많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애초 받을 나이보다
앞당겨서 빨리 받는 것으로
수령액이 줄어들어 '손해 연금'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활비 마련 혹은
노후 계획을 위해 신청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나이
장단점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의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조기수령
조건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란
2025년 기준으로 월 3,089,062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경제활동이 완전히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소득을 얻는 것은 가능합니다.
나이
조기수령은 원래 지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1년생부터 64년생 출생자는
원래 63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조기수령을 선택하면 58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생연도별 조기수령 가능 나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령 나이는 만 나이 기준으로
생일 다음 달부터 지급 시작됩니다.
2. 조기수령의 장단점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에 해당하시더라도
장단점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점
필요한 생활비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은퇴 후 소득이 끊긴 상황에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고갈 우려가 있는 현재
'받을 수 있을 때 받자'는 심리적 안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단점
금액의 감소입니다.
조기수령을 선택하면
1년에 6%씩 감액됩니다.
5년 일찍 받을 경우
원래 받을 금액의 30%가
감소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원래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5년 조기수령을 선택할 경우
70만 원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면
조기수령이 손해일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방법은 크게 온라인/모바일/직접방문
3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
✔ 상단 [개인서비스]를 누른 후
개인 인증을 해줍니다.
✔ [신고/신청] 탭을 누른 후
✔ [국민연금 신청(쉬운신고)]를 클릭합니다.
클릭 결과 조기수령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뜬다면
바로 청구 작성 후
부양가족, 소득기준, 지급 계좌를
확인 및 입력해 주시면 끝입니다.
✔ 서류
혼인증명서, 수급권자 예금계좌,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외에 수급 자격이 있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가
요구됩니다.
모바일/직접 방문 신청
'내 곁에 국민연금' 앱
'연금 청구' 메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직접 방문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하고 제출
✔ 필요한 서류
신분증 지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도 필요
✔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 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후
첫 수급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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