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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약 6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이 글을 읽으시고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에너지바우처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그리고 지원금액의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에너지바우처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하절기, 동절기에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1.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여야 합니다
1-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1-2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등본상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1-3 제외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면 지원이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도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긴급복지지원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
2. 신청방법
2-1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2-2 신청방법
① 지원 대상자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친척 등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대면으로 신청하실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② 보건복지부에서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줄 것인지 사실을 통보해 줍니다.
③ 대상세대에 에너지바우처를 발급기관에 전달하고 카드사에서 카드를 배송해 줍니다.
- 국민행복카드 또는 요금차감 2가지 방식으로 발급을 해줍니다.
*실물카드: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구입
*요금차감: 요금 고지서 상에서 바우처 금액을 자동으로 차감
④ 난방비 사용을 하고 정산을 합니다.
해당이 되는 세대가 있다면 무조건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3 신청 시 유의사항
2-4 필요서류
- 에너지바우처 발급 신청서(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필요*
3. 지원금액
각 세대별로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동절기 기준으로 1인세대는 254,500원, 2인세대 348,700원, 3인세대 456,900원, 4인 이상 세대는 599,3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인 이상 가구인 경우는 최대 약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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