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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최대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및 대상한도, 세액공제율 그리고 연금저축 세액공제 신청방법의 대해 자세히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궁금하셨던 부분들을 해결하고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란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납입한 연금저축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을 장려하고,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혜택을 제공해 줍니다.
1. 연금저축 세액공제 및 대상한도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총급여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으로 연금저축 계좌와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금액을 납입함에 따라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동시에 부담스러웠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연금저축에 단독으로 가입할 경우, 연간 납입액은 최대 6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IRP와 연금저축을 함께 가입할 경우, 연금저축 한도 600만 원에 IRP 납입액 300만 원을 더해 총 900만 원까지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2.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2-1 세액공제율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의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3.2%의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2 세액공제 계산 예시
예를 들어서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연금저축 계좌에 600만 원, IRP 계좌에 900만 원을 납입했다면, 총 1,500만 원에 대해서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저축 세액공제액은 1,500만 원 × 16.5% = 247만 5,000원이 됩니다.
3. 연금저축 세액공제 신청방법
연금저축 세액공제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와 IRP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입력하고, 소득공제 항목에서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고사항※
● 연금저축 계좌의 납입기간은 최소 5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하셔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 세액공제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른 소득공제 항목과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니, 연말정산 세액공제 신청하실 때 해당하는 소득공제 항목의 대해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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